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IP보호를 위한 개정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연관 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2.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합니다.
3.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과 소비 활성화 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법은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애니메이션 작품의 제작과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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