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인명록 작성 및 공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13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해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근거가 없지만, 독립유공자의 경우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 그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로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법률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국가보훈대상자 후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적절하게 예우함과 동시에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국가보훈대상자 후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적절하게 예우함과 동시에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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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