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9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허위 내용을 방송,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3. 법률안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는 명예훼손과 역사 왜곡에 대항하기 어려운 현실과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여, 그들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정확한 역사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사실을 보호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을 막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자들이 받는 직접적인 해를 줄이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려는 노력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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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