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근거 마련 및 법적 지위 강화 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의안번호
- 21133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립학교로 지정합니다.
2. 예술학교 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예술대학 간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3. 예술학교는 각 원과 소속 학과를 두어 예술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4. 예술학교에는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의 대학원이 설치됩니다.
5. 예술영재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해 영재교육이 실시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새로운 한류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예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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