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근거 마련 및 법적 지위 강화 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의안번호
21133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립학교로 지정합니다.

2. 예술학교 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예술대학 간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3. 예술학교는 각 원과 소속 학과를 두어 예술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4. 예술학교에는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의 대학원이 설치됩니다.

5. 예술영재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해 영재교육이 실시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새로운 한류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예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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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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