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영재 양성과 전문교육 체계 구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의안번호
- 22107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학교로의 설치: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학교로 설치하여 예술영재 발굴 및 창조적인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2. 협력 및 진흥 노력: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다른 예술 대학과 협력하여 예술 관련 학문과 교육 연구를 진흥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3. 대학원 과정 운영: 기존의 예술전문사 과정에 더해,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을 설치합니다.
4. 예술영재교육 실시: 예술영재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예술영재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세계적인 예술인재 양성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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