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기간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하여, 해당 기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된 농지들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8조).

2.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이나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종전의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8조).

이 법률개정안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실제로 농지가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