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5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기간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하여, 해당 기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된 농지들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8조).
2.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이나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종전의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8조).
이 법률개정안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실제로 농지가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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