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안전관리 강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8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를 신설합니다. 안전성이 입증된 미용기기는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됩니다.

2. 미용기기의 사용 시 순수한 미용목적을 위해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 손님 1인당 소독한 후 사용되도록 규정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기기의 기준규격과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용업소에서 사용되는 미용기기의 안전성과 관리를 강화하여 미용서비스 제공 시 안전을 보장하고, 현재 미용기기 사용에 혼란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미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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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