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진흥을 위한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29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블록체인기술과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명시함.
2. 블록체인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은 블록체인기술과 블록체인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블록체인기술과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발전에 제약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기술과 블록체인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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