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총 행복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법안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076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정해지고, 모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정부는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3. 지자체는 이 지표들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행복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분석하는 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4.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러한 사업들이 국민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야 합니다.
5. 국민은 이러한 행복 지표 선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6. 정부는 5년마다 국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7. 법안에는 행복을 증진하고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그 주를 ‘행복주간’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총 행복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복지표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