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족에게 활동보조 허용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활동지원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들의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 이로써,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가족은 활동보조인으로서 활동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또한, 현재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비용의 지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가족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비용 지급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의 장애인들이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서 활동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생계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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