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1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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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 수립,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 수립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됩니다.
3.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회는 국회와 협력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교육정책을 장기적 비전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교육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미래를 대비한 교육체제를 마련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와 미래사회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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