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 하락 손실액도 보상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24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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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으로 인한 어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액을 보상금 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손실액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2. 보상금을 받은 어업인이 양식업 창업을 지원받을 때 우선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양식어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양식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으로 인한 어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들을 보상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보상금을 받은 어업인들이 양식업 창업을 지원받아 양식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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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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