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 하락 손실액도 보상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24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으로 인한 어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액을 보상금 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손실액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2. 보상금을 받은 어업인이 양식업 창업을 지원받을 때 우선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양식어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양식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으로 인한 어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들을 보상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보상금을 받은 어업인들이 양식업 창업을 지원받아 양식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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