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절차에서 감형된 경우 초과집행된 형에 대한 형사보상청구 허용하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0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렸던 사람이 뒤늦게 재심을 통해 원래 받았던 형량보다 낮은 형을 받게 되었다면, 초과해서 감옥에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2. 이 법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무거운 벌을 받게 한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를 포함하여, 잘못된 형을 받고 그것이 바로 잡힐 때 그 차이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새로운 법안은 잘못된 판결로 인해 과도하게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재심 결과에 따라 과도한 처벌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잘못된 처벌로 인하여 실제로 받아야 하는 형보다 더 많이 형을 선고받고 이행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국가의 오류에 따른 피해를 바로잡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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