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공상 휴직기간 확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9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고위험 직업으로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장기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많아 휴직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위험 직업으로서 소방공무원들이 공무상으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 더 많은 휴직 기간을 부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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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6표 / 총 218표

찬성 216표 · 총 투표 21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