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조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현재의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2. 보험금 한도 상향조정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부보예금의 증가량을 고려하여 이루어짐(안 제32조제2항).
3. 법안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임.
이 법률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한도를 현재의 5천만원에서 더 높은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현대의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예금자들은 더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보예금의 증가량과 국내총생산액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험금 한도가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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