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조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현재의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2. 보험금 한도 상향조정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부보예금의 증가량을 고려하여 이루어짐(안 제32조제2항).

3. 법안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임.

이 법률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한도를 현재의 5천만원에서 더 높은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현대의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예금자들은 더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보예금의 증가량과 국내총생산액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험금 한도가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