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합동사무소 개설 근거 마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0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변리사의 사무소 개설은 변리사 당 1개소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다른 전문직종의 합동사무소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지만 변리사의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변리사도 다른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3. 마지막으로,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변리사의 업무 수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전문직종과의 규정 차이를 해소하여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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