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합동사무소 개설 근거 마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변리사의 사무소 개설은 변리사 당 1개소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다른 전문직종의 합동사무소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지만 변리사의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변리사도 다른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3. 마지막으로,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변리사의 업무 수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전문직종과의 규정 차이를 해소하여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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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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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