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시험 과목 일부면제 폐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4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기존에 주어지던 제1차 시험 면제 혜택이 폐지되었습니다.
2.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에서 받던 면제 혜택도 삭제되었습니다.
3. 해당 조항은 변리사법 제4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삭제되어, 공무원과 일반 응시생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며, 모든 응시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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