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 기준 명확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공익 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하위 법령에 위임했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손실 보상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이전에는 손실 보상액을 최근 3년 동안의 어획량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나, 기후 변화로 어획량이 줄면서 적절한 보상이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으로 변경하여 어업인들이 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3. 어업경비는 최근 1년간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단기간의 유가 상승 등으로 경비가 과도하게 높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3년 중 가장 작은 경비 금액으로 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보상을 가능하게 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업인들이 공익 사업으로 인해 입는 손실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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