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 사전협의 제도 도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4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용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 설립ㆍ증축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는 경우, 교육감이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안 제3조 제4항 신설).
2.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ㆍ확보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되는 것(현행법 개정).
3. 학교의 설립ㆍ증축에 관련된 투자심사가 교육감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는 것(현행법 개정).
이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는 과정에서 교육감과 미리 협의하여 학교 설립ㆍ증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투자심사의 지연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설립과 입주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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