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기반마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및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가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이러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합니다.
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및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가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