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기반마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및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가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이러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합니다.

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및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가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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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