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촉구하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국권수호 활동 인정
- 1894년 9월 제2차 봉기에 참여하여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활동을 명확히 인정합니다.
2.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독립유공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게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달 의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공로를 정식 서훈이나 표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희생을 계승·발전시키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공로를 재평가하고 정당한 평가와 서훈을 이루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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