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촉구하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국권수호 활동 인정

- 1894년 9월 제2차 봉기에 참여하여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활동을 명확히 인정합니다.

2.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독립유공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게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달 의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공로를 정식 서훈이나 표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희생을 계승·발전시키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공로를 재평가하고 정당한 평가와 서훈을 이루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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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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