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무상 양여 규정 개선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기념공원과 관련 시설을 운영하도록 설립하는데, 현재는 그 운영에 비효율이 존재합니다. 이는 기념공원의 주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부분은 기념재단이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개정법률안은 기념재단이 기념공원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전반적인 관리·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참여자 명예회복을 통한 역사적 가치 계승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활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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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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