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무상 양여 규정 개선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기념공원과 관련 시설을 운영하도록 설립하는데, 현재는 그 운영에 비효율이 존재합니다. 이는 기념공원의 주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부분은 기념재단이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개정법률안은 기념재단이 기념공원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전반적인 관리·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참여자 명예회복을 통한 역사적 가치 계승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활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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