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대상 제외기관 조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에 따라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이전되어야 할 여건이 충분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은 법률에 명시된 목적을 이미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외에도 일부 기존 조항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일환으로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일부 개정을 가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이전여건이 충분하다는 내용과 수도권 외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대상에서의 제외를 명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분산과 국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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