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산업진흥 계획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4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사항의 추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2.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추가: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들이 충분한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보호, 육성 대상에 대한 세분화: 애니메이션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분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을 위해 적절한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며,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0표 / 총 273표

찬성 230표 · 총 투표 27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