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산업진흥 계획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4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사항의 추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2.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추가: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들이 충분한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보호, 육성 대상에 대한 세분화: 애니메이션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분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을 위해 적절한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며,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