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연체금 비율 일원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1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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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연체금 규정을 개정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료와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과 동일하게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특정 기간마다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데, 이 기간과 비율에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 규정을 국민연금료와 국민건강보험료의 규정과 일치시킴으로써 사회보험 분야 전반적인 보험료 연체관리를 통일하고,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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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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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6표 / 총 238표

찬성 236표 · 총 투표 23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