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논문심사료·논문지도비 공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없었던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논문지도비 및 연구등록비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부담하는 논문심사 및 지도비, 연구 등록비의 산정근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원생들의 추가 부담을 해소하고, 학교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학원생들은 논문심사료, 지도비, 연구 등록비의 산정근거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개된 정보를 통해 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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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