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보건소 추가 설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시, 군, 구마다 하나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경우 추가 보건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비수도권 지역도 인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서 추가 보건소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역의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인구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지리적 및 교통적 불리함이 있는 지역 주민들도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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