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추진체계와 기본서비스 보장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8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틀을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사회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정해요.
  • 생애 동안 필요한 소득과 기본서비스를 보장하는 방향을 기본사회 정책의 큰 원칙으로 제시해요.
  •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정하고 점검하도록 해요.
  • 관련 통계와 연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새로운 정책을 시험할 기반을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 기본사회 구현의 목적: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해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 생애소득과 기본서비스: 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과 기본서비스 제공을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해요.
  • 참여와 사회연대경제: 국민 참여와 사회연대경제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방향으로 포함해요.
  • 인공지능기술 활용: 기본사회 정책과 인공지능기술을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요.
  • 기본사회 종합계획: 기본사회위원회가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 정책 점검과 연구: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발의안은 경제가 성장했지만 국민 사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계속 커졌고 사회안전망은 충분하지 않아 삶의 격차가 심해졌다고 설명해요. 이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지금까지 개별 정책으로 흩어져 있던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할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예요. 법안은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기 계획과 정책 점검, 통계·연구·시범사업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추진하려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본사회 정책의 법적 틀 마련

발의안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촉진, 추진체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해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제시해요. 개별 지원사업 하나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정책을 기본사회라는 큰 방향 아래 연결하려는 구상이에요.

  • 법안이 말하는 기본사회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에요.
  • 이 법안만으로 모든 국민에게 특정 금액의 소득이나 특정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정책을 설계할 기준과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성격이 커요.
  • 실제 지원 수준과 대상은 이후 개별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발의안은 국가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는 방향도 담고 있어요.

  •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게 실행하는 구조를 상정하고 있어요.
  • 지역별 인구, 산업, 복지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설계와 의견 반영이 중요해져요.
  • 예산 조치가 ‘노력’ 의무로 규정되는 만큼 실제 사업의 규모와 지속 여부는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3) 기본사회 정책의 주요 방향

발의안은 기본사회의 방향으로 기본적 생애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제공, 국민 참여, 사회연대경제, 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를 제시해요. 국민이 생애 전반에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과 서비스, 사회 참여를 함께 고려하려는 구성이에요.

  • 소득 지원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기본서비스와 사회적 참여를 함께 정책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 사회연대경제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정책 방식과 서비스 모델을 만들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어요.
  • 다만 생애소득의 범위, 기본서비스의 종류,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기준은 법안만으로 구체적인 수준이 정해지지 않아요.

4) 5년 단위 종합계획과 기본사회위원회

발의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5년 단위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중장기 목표와 추진 방향을 심의·조정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맡도록 제안돼요.

  •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요.
  • 당연직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법상 협의체 대표자가 포함될 수 있어요.
  • 위원회가 여러 부처의 정책을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계획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중요해요.

5) 정책 점검과 통계·시범사업

발의안은 기본사회위원회가 정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 또 기본사회에 필요한 통계를 수집·분석·관리하고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정책을 시행한 뒤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안을 권고하는 관리 절차가 마련될 수 있어요.
  • 통계와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이나 대상별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 뒤 정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요.
  • 어떤 지표로 국민행복과 기본적 삶의 보장 수준을 측정할지, 시범사업 결과를 본사업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 과제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모든 국민: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취약계층과 사회안전망 이용자: 소득과 서비스 지원을 연결하는 정책이 마련되면 생활 안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의견을 내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중앙행정기관: 기본사회 종합계획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받을 수 있어요.
  • 관련 연구기관과 사회연대경제 조직: 통계·연구와 시범사업,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관과 기업: 기본사회 정책과 연계된 기술 활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활용 기준과 책임도 함께 요구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기본적 생애소득과 기본서비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 대상과 보장 수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예산 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기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봐야 해요.
  • 국민행복과 기본적 삶의 보장 수준을 평가할 통계와 지표가 객관적으로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인공지능기술을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 오류 대응, 이용자 배제 방지 기준이 함께 마련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본소득이나 개별 복지사업 하나가 바로 시행되는 것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는 정책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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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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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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