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및 식품 소비 촉진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활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5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관 부처의 전문화 및 체계적 관리: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포괄적으로 담당하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업무 중 농수산물·식품 관련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 발전과 연계된 더욱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육성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2. 장기 육성 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관련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재정 지원 및 우선 구매 의무화: 국가와 지자체는 생활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은 생활협동조합이 판매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받게 됩니다.
4. 제품 인증제 도입 및 지원 기관 설치: 생활협동조합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 등에 대한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시·도에 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5. 생산자협회 설립 및 포상 제도 운영: 생산자의 이익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업 성과와 운영 실적이 우수한 조합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독려하고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어업인의 판로 확보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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