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및 식품 소비 촉진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활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25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관 부처의 전문화 및 체계적 관리: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포괄적으로 담당하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업무 중 농수산물·식품 관련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 발전과 연계된 더욱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육성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2. 장기 육성 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관련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재정 지원 및 우선 구매 의무화: 국가와 지자체는 생활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은 생활협동조합이 판매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받게 됩니다.

4. 제품 인증제 도입 및 지원 기관 설치: 생활협동조합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 등에 대한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시·도에 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5. 생산자협회 설립 및 포상 제도 운영: 생산자의 이익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업 성과와 운영 실적이 우수한 조합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독려하고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어업인의 판로 확보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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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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