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기념사업 법안,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1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적 기념사업 지원 규정: 이 법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가적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순신 장군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삼아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시: 국가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국민 통합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 관련 시책에 협조하도록 합니다.

3.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이순신장군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4. 기념사업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의 이순신장군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5. 추진단 구성: 이순신장군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원회 내에 이순신장군기념사업추진단을 두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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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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