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기념사업 법안,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적 기념사업 지원 규정: 이 법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가적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순신 장군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삼아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시: 국가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국민 통합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 관련 시책에 협조하도록 합니다.
3.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이순신장군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4. 기념사업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의 이순신장군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5. 추진단 구성: 이순신장군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원회 내에 이순신장군기념사업추진단을 두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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