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 지정취소 법적근거 마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7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사선 관련 주연구기관이나 정보관리기관이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2.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기관의 경우에도 지정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3.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해당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지정 기관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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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3표 / 총 215표

찬성 213표 · 총 투표 21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