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 지정취소 법적근거 마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7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사선 관련 주연구기관이나 정보관리기관이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2.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기관의 경우에도 지정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3.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해당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지정 기관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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