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

문화재영향진단법안

의안번호
211903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계획이나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는 '문화재영향진단'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매장문화재뿐만 아니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영향도 포함합니다.

2. 문화재청장과 행정기관은 개발계획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만약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발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영향진단의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3.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문화재영향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을 통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 보호와 개발 사이의 균형을 이루며, 사전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미래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 간의 이해충돌을 해소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며 문화재를 국민생활의 장애물로 보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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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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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8표 / 총 222표

찬성 218표 · 총 투표 22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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