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
문화재영향진단법안
- 의안번호
- 211903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계획이나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는 '문화재영향진단'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매장문화재뿐만 아니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영향도 포함합니다.
2. 문화재청장과 행정기관은 개발계획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만약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발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영향진단의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3.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문화재영향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을 통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 보호와 개발 사이의 균형을 이루며, 사전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미래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 간의 이해충돌을 해소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며 문화재를 국민생활의 장애물로 보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