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9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우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구매액은 전체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우선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거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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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