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39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우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구매액은 전체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우선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거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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