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설물 활용 확대 및 유효기간 삭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댐 주변 사업에서 조성한 토지와 시설물을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업시행자가 자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맡겨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댐 운영에 꼭 필요한 자산이나 처분이 제한되는 자산은 빼고, 예외를 분명히 두려는 방향이에요.
  •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서, 실제 운영 기준을 더 구체화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댐 주변 친환경 활용 사업을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계속 굴러가는 운영 체계로 만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자산 활용 확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만든 토지와 시설물을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요.
  • 매각·임대 허용: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토지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팔거나 빌려줄 수 있게 해요.
  • 위탁경영 허용: 직접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위탁 형태로 경영을 맡길 수 있게 해요.
  • 예외 규정: 처분이 제한되는 자산이나 댐 관리에 꼭 필요한 자산은 대상에서 제외해요.
  • 대통령령 정비: 매각, 임대, 위탁경영의 대상과 절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요.
  • 권리·의무 승계: 새로 자산을 사거나 빌리거나 맡는 사람이 그 자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도록 해요.
  • 유효기간 삭제: 2027년 12월 31일로 예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은 원래 댐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태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시설과 토지를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도만으로는 전문기관 등에 맡기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2027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 사업 추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운영 수단을 넓히고, 제도 자체는 계속 이어지게 하려는 방향으로 나온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토지·시설물 활용 방식 확대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와 시설물을 더 유연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요. 단순히 보유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각과 임대, 그리고 위탁경영까지 열어 두려는 거예요.

  • 사업 자산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요.
  • 직접 운영이 어려운 곳은 외부 운영 방식도 검토할 수 있어요.
  • 자산이 놀지 않고 실제 사업에 쓰이도록 만드는 방향이에요.

2) 처분 제한 대상의 예외 설정

모든 자산을 마음대로 넘길 수 있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거나 댐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토지와 시설물은 매각·임대·위탁경영 대상에서 빼도록 했어요.

  • 댐 안전과 관리 기능은 우선 지키려는 취지예요.
  • 핵심 시설까지 민간 운영으로 넘어가는 걸 막는 장치예요.
  • 사업 활용과 공공관리 사이의 경계를 두려는 부분이에요.

3) 절차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

대상, 절차, 기준 같은 실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어요. 법률에는 큰 틀을 두고, 실제 운영 방식은 시행 단계에서 더 구체화하려는 구조예요.

  • 현장 상황에 따라 세부 기준을 조정하기 쉬워져요.
  • 법률이 너무 두꺼워지는 걸 막고, 운영 규칙은 탄력적으로 둘 수 있어요.
  • 다만 대통령령 설계가 중요해져서, 세부 기준이 너무 느슨하지 않게 봐야 해요.

4) 권리·의무 승계

토지나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은 그 자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게 돼요. 누가 운영 주체가 되든 책임과 권한이 같이 넘어가도록 한 거예요.

  • 운영 책임이 중간에 끊기는 걸 줄일 수 있어요.
  • 새 운영자가 이전 사업의 법적 관계를 함께 이어받게 돼요.
  • 자산만 넘기고 책임은 비우는 구조를 막는 효과가 있어요.

5) 유효기간 삭제

현행법은 2027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도래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서, 댐 주변 친환경 활용 사업이 일정 시점에 자동으로 멈추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장기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요.
  • 유효기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정책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다만 계속 운영되는 만큼, 성과와 관리 책임을 더 자주 점검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어요.
  • 댐 주변지역 토지·시설물 운영 주체에게 운영 방식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 전문기관이나 수탁기관은 새로 맡을 사업이 생길 수 있어요.
  •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자산 활용 방식과 지역 사업 운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요.
  • 댐 관리 기관과 환경 관련 실무자는 예외 대상과 관리 책임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매각·임대·위탁경영의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 댐 관리에 필요한 핵심 자산이 예외로 잘 걸러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대통령령에서 정할 절차와 기준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중요해요.
  • 권리·의무 승계가 실제로 분쟁 없이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 유효기간을 없앤 뒤에는 사업 성과와 관리 책임을 어떻게 계속 점검할지도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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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9표 / 총 250표

찬성 229표 · 총 투표 25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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