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공원ㆍ녹지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최근 기후위기와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 등으로 생활권 녹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비사업 역시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비구역 내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대 조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휴식ㆍ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최소 면적보다 100분의 110 이상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거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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