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의 경우 각각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인이 세대원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 양도인 측의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 결과 무주택 세대가 거주할 목적으로 양수하거나 근무ㆍ결혼ㆍ출산 등의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이주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경우처럼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 거래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주택 세대가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받는 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등에는 그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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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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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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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