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법안,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8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이 법안은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사회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범죄 예방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2. 범죄예방협의체 설치: 전국적인 범죄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해 경찰청장 소속의 '범죄예방협의체', 지역 단위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를 둠으로써 정책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3. 범죄예방진단 실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 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4. 범죄예방디자인 시책 적용: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시책 수립ㆍ시행을 통해 건축물 심의 시 범죄 예방 요소를 고려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5.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찰력 배치 및 범죄예방진단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고위험 지역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6.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경찰청장은 범죄통계 및 위험지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하여, 정보 기반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7.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 시행: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별도 기관을 통해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을 통한 예방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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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