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환경 개선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48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예방 협력체계 구축: 범죄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에는 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정책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의 협력 구조를 제도화합니다.

2. 범죄예방진단 및 디자인의 체계화: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하는 범죄예방진단과 건축물 및 공간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찰관이 주민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직접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및 관리: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는 경찰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범죄 예방 조치를 시행합니다.

4. 범죄예방 정보시스템 및 예보제 도입: 범죄 통계와 위험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보이스피싱이나 강력범죄 등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활용한 범죄 예보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5. 인증제도 운영 및 국가 예산 지원: 우수한 범죄예방 설계를 갖춘 건축물에 대해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합니다.

본 법안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범죄 위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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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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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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