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합리적 근거 기반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ᆞ군계획조례가 아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이격거리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2. 이를 통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ᆞ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 규제가 지목받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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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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