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아이돌봅시설을 기반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아이돌봄시설을 현행법에서 기반시설로 포함시키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지정을 받도록 함. 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이돌봄시설을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확보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시설의 원활한 확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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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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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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