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주요 간부 심의 의무화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9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 정년연장, 징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추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국무총리의 판단 추가: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 추천, 정년 연장, 징계 등에 관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도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기존 법률안과의 연계: 이 법률안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률안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무총리의 판단에 따라 중요한 사항들을 위원회에 부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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