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주요 간부 심의 의무화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 정년연장, 징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추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국무총리의 판단 추가: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 추천, 정년 연장, 징계 등에 관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도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기존 법률안과의 연계: 이 법률안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률안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무총리의 판단에 따라 중요한 사항들을 위원회에 부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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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