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이상 경찰 임용 심의 의무화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임명할 때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경찰 인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이 요건은 이미 발의된 "경찰공무원법"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일치하게 조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법안은 해양경찰의 인사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경찰의 인사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해양경찰 조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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