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이상 경찰 임용 심의 의무화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임명할 때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경찰 인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이 요건은 이미 발의된 "경찰공무원법"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일치하게 조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법안은 해양경찰의 인사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경찰의 인사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해양경찰 조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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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