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원순환 지향 명칭 변경 및 해외진출 위한 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는 이름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여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고, 매립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2. 사업 범위 확대: 공사의 주요 업무에 신·재생에너지와 탄소감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포함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3. 국외 사업 규정 마련: 공사가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자원순환 분야의 해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공사의 명칭을 변화하고, 사업 범위를 확장 및 명확히 하여 폐기물 자원화와 에너지화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만들고, 해외 사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사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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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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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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