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원순환 지향 명칭 변경 및 해외진출 위한 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4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는 이름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여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고, 매립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2. 사업 범위 확대: 공사의 주요 업무에 신·재생에너지와 탄소감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포함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3. 국외 사업 규정 마련: 공사가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자원순환 분야의 해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공사의 명칭을 변화하고, 사업 범위를 확장 및 명확히 하여 폐기물 자원화와 에너지화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만들고, 해외 사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사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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