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내부 직원 및 전문인력 비상임이사 선임 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임이사의 선임 방식 변경:

현행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상임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 내부 직원 1명과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인력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합니다.

2. 노동이사제 도입:

2023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며 민감한 환경 관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공사 내 근로자 중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 비상임이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3. 주민의 목소리 반영:

비상임이사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인력을 선임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더 나아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취지 설명:

이번 법률개정안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운영에 있어 내부 직원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노동이사제 도입과 주민추천 비상임이사 선임을 통해 직원과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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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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