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내부 직원 및 전문인력 비상임이사 선임 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임이사의 선임 방식 변경:
현행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상임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 내부 직원 1명과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인력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합니다.
2. 노동이사제 도입:
2023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며 민감한 환경 관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공사 내 근로자 중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 비상임이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3. 주민의 목소리 반영:
비상임이사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인력을 선임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더 나아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취지 설명:
이번 법률개정안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운영에 있어 내부 직원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노동이사제 도입과 주민추천 비상임이사 선임을 통해 직원과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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