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자 세액 사전 통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 제도의 변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할 때, 기존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로 1세대 1주택자로 인식되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이 특례는 1세대 2주택자라고 해도 1주택자로서의 세금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2. 기본공제 금액 조정: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래 특례를 적용 받지 않고 각각 1세대 2주택자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 사전 통지 의무: 이 개정안에 따라 국세청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특례를 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해당 특례에 따른 세액을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세금 부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납세에 있어 보다 편리하고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투명한 세액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합리적인 세금 부담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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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