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 조항 신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97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2.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조항들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3. 현재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포함.
법안의 취지는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하여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체계화하며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농약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고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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