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생애 맞춤형 직업교육제공
직업교육법안
- 의안번호
- 212039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업교육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국민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의 행복과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안 제1조).
2. 직업교육 정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무총리 아래 국가직업교육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도록 합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국가직업교육센터를 만들어 직업교육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의 현황을 조사·분석하며, 산학연(산업계, 학계, 연구계) 협력과 지역 기반의 직업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단계별로 특화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안 제9조부터 제24조까지).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미래 직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필요한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분절된 교육 체계가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일관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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