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목표 설정 의무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9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구매 목표량을 설정하도록 함.

2. 공공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담긴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함.

3.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의 구매를 더욱 촉진하고, 현재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임.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품 중 일정 부분을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채우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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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