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신청 시 원인서류 공증 의무화 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2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국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신력을 갖추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현재는 물건에 대한 실제 소유 상황만을 반영하며, 부동산 등기 시 실제 권리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여, 부동산 등기에도 실제 권리관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3. 등기신청 시, 등기의 근거가 되는 사유(예를 들면, 매매, 증여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증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등기 담당자에게 실질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심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실 등기를 방지하고 정확한 등기를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세입자나 거래 당사자들이 국가에서 발행한 등기부등본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속임수나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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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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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