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재원 마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8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에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출국납부금의 근거를 새로 추가하려 해요.
- 출국납부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감염병위기대응기금에 활용하려는 구상과 연결돼 있어요.
- 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크게 퍼지는 초기 단계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려는 목적이에요.
- 다만 실제 부담금의 금액과 부과 대상, 기금의 운영 방식은 함께 추진되는 다른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감염병 대응 부담금 근거 추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에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부담금 항목을 새로 넣으려 해요.
- 출국납부금 부과 연계: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출국할 때 납부하는 부담금을 활용하려 해요.
-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지원: 감염병 위기 발생 초기에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 재원을 마련하려 해요.
- 감염병 예방 법률과 연동: 부담금 신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과 함께 추진돼요.
- 국가재정 체계와 연계: 기금 설치와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돼야 하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처럼 새로운 감염병 위기가 반복되고 발생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고 봐요. 감염병은 발생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초기에 막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 재원이 없어 초기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신축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이에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감염병 대응 부담금 항목 신설
발의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에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부담금 항목을 새로 추가하려 해요. 이 항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위기대응기금과 출국납부금 부과 규정을 두는 내용과 함께 작동하도록 제안됐어요.
- 별표에 부담금 근거가 추가되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원을 부담금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 부담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 대상, 징수 방법은 이 법안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관련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정해져요.
- 부담금은 국민에게 새로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인 만큼 재원 필요성과 부담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해요.
2) 출국납부금과 감염병위기대응기금 연계
제안 내용은 출국납부금을 감염병 위기 대응 재원으로 활용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데만 의존하지 않고 초기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미리 마련하려는 구상이에요.
-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생길 수 있어 부과 대상과 면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 기금이 실제로 어떤 예방·방역·초기 대응 사업에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 감염병 위기가 없을 때도 재원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지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3)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구조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 부담금 항목만 먼저 마련돼서는 기금 설치와 재원 사용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세 법안의 기금 명칭, 부담금 부과 근거, 재정 운용 방식이 서로 맞는지 함께 살펴야 해요.
- 연계 법률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금의 대상과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출국하는 사람: 출국납부금이 신설되면 항공권이나 출국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 국민 전체: 감염병 위기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응 재원이 마련되면 초기 방역과 피해 예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국가와 방역기관: 감염병 발생 초기에 필요한 사업을 별도 재원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 항공·여행업계: 출국납부금의 징수와 안내, 항공권 가격 표시 방식에 새로운 업무가 생길 수 있어요.
- 기금 운용기관: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관리하고 감염병 대응 사업에 배분하는 책임을 맡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출국납부금의 금액, 납부 대상, 면제·환급 기준이 국민의 부담 수준에 맞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감염병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게 기금이 사용되는지, 다른 용도로 넓게 쓰이지 않도록 통제하는지 봐야 해요.
-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금을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지 운영 절차를 살펴야 해요.
- 출국납부금이 감염병 대응 비용을 출국자에게만 집중시키는 구조가 되는지 형평성도 따져야 해요.
- 국가재정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수정 여부에 따라 이 법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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